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등록 2026-03-16 06:55:31 · 수정 2026-05-25 18:57:40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을(를) 위한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지원 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지원 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자주 묻는 질문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의 지원 대상은?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의 지원 내용은?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문의처는?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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