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5 22:20:14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을(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노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노인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지원 대상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지원 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

자주 묻는 질문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의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의 지원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문의처는?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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