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5 15:36:00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공익활동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을(를) 위한 ○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민간형, 공익형 등의 노인일자리 제공

지원 대상

○ 공익활동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 민간형 : 60세 이상

[선정기준]
○ 각 유형별 선발기준표에 따라 선발

지원 내용

○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장애인, 아동, 노인 서비스 지원 등)

○ 사회서비스형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민간형
(시장형 사업단)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취업알선형)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시니어인턴십)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 (고령자친화기업)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등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묻는 질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공익활동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 민간형 : 60세 이상

[선정기준]
○ 각 유형별 선발기준표에 따라 선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장애인, 아동, 노인 서비스 지원 등)

○ 사회서비스형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민간형
(시장형 사업단)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취업알선형)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시니어인턴십)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 (고령자친화기업)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등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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