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5 14:38:16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을(를) 위한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지원 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자주 묻는 질문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의 지원 대상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의 지원 내용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문의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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