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농번기돌봄지원

등록 2026-03-16 06:55:24 · 수정 2026-05-25 13:57:32 · 조회 3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을(를) 위한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아이돌봄방 운영을 하려는 법인·단체에게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
○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 (운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선정기준]
○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

지원 내용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어촌희망재단/02-509-2445

자주 묻는 질문

농번기돌봄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
○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 (운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선정기준]
○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
농번기돌봄지원의 지원 내용은?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농번기돌봄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농번기돌봄지원 문의처는?
농어촌희망재단/02-509-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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