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등록 2026-03-16 06:55:24 · 수정 2026-05-25 14:37:55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을(를) 위한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지원 대상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선정기준]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지원 내용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4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선정기준]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문의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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