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농산물 임가공 및 포장재, 디자인 지원

등록 2026-03-16 06:55:43 · 수정 2026-05-25 13:59:42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거주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농업경...을(를) 위한 ○ 농산물 가공시설이 없는 소규모 농가에 임가공비 지원 ○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경기도 양주시 농업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판매업 허가를 얻은 농업(법)인에게 임가공, 포장재 구입 등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거주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또는 단체 사업자 및 판매업 허가(통신판매업, 즉석가공 등)를 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단체는 디자인 분야만 신청 가능하며, 명부 내 전 구성원의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우선순위 선정 기준
◾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하위 농가는 제외될 수 있음
◾ 우선순위
1. 사업 취지 부합도: 신청 대상 품목이 농산물가공품인 경우 가점 부여
2. 신청 항목: 임가공비 또는 디자인 개발 신청 농가 가점 부여
3. 인증 농가: 친환경, GAP, G마크 인증 농가 가점 부여 * 최종 동점자 발생 시, 경지 면적이 작은 소규모 농가 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 농산물 가공시설이 없는 소규모 농가에 임가공비 지원
○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031-8082-6113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임가공 및 포장재, 디자인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거주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 또는 단체 사업자 및 판매업 허가(통신판매업, 즉석가공 등)를 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단체는 디자인 분야만 신청 가능하며, 명부 내 전 구성원의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우선순위 선정 기준
◾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하위 농가는 제외될 수 있음
◾ 우선순위
1. 사업 취지 부합도: 신청 대상 품목이 농산물가공품인 경우 가점 부여
2. 신청 항목: 임가공비 또는 디자인 개발 신청 농가 가점 부여
3. 인증 농가: 친환경, GAP, G마크 인증 농가 가점 부여 * 최종 동점자 발생 시, 경지 면적이 작은 소규모 농가 순으로 선정
농산물 임가공 및 포장재, 디자인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농산물 가공시설이 없는 소규모 농가에 임가공비 지원
○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비 지원
농산물 임가공 및 포장재, 디자인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농산물 임가공 및 포장재, 디자인 지원 문의처는?
농업정책과/031-8082-6113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