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등록 2026-03-16 06:55:24 · 수정 2026-05-25 13:21:15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을(를) 위한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팰릿,다단식목재상자등의 임차비 일부지원

지원 대상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선정기준]
○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

지원 내용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선정기준]
○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의 지원 내용은?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문의처는?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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