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등록 2026-03-16 06:55:24 · 수정 2026-05-19 11:12:18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을(를) 위한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지자체,산지조직에게 산지농산물유통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지원 대상

○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선정기준]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 내용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34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의 지원 대상은?
○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선정기준]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의 지원 내용은?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문의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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