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19 10:43:26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을(를) 위한 ○ (민간환경조사) 진출대상국가의 농업투자환경, 인프라 등 진출여건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컨설팅) 현지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필...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해외농업개발 진출에 필요한 민간환경조사,컨설팅,해외인턴,해외적응지원 등

지원 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선정기준]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
우선지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 밀·콩·옥수수 등 국내 수급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 우선 지원
○ (해외인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가능기업, 현지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인턴사원 : 만 20세 이상 해외 현지 근무 가능자

지원 내용

○ (민간환경조사) 진출대상국가의 농업투자환경, 인프라 등 진출여건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컨설팅) 현지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분야(법률, 사업성분석 등)의 자문 등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기자재 구입, 운영자금 등 사업자의 사업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 불가
○ (해외인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국내외법인에서 근무할 인턴 채용 비용 지원
○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해외진출 희망 국가·지역에서 종자, 농약, 비료 등의 개발과 온실, 스마트팜, 농기계, 농업설비 등 현지화 지원 및 국내 설비·기술의 현지실증시험, 해외적용시험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의 지원 대상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선정기준]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
우선지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 밀·콩·옥수수 등 국내 수급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 우선 지원
○ (해외인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가능기업, 현지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인턴사원 : 만 20세 이상 해외 현지 근무 가능자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의 지원 내용은?
○ (민간환경조사) 진출대상국가의 농업투자환경, 인프라 등 진출여건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컨설팅) 현지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분야(법률, 사업성분석 등)의 자문 등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기자재 구입, 운영자금 등 사업자의 사업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 불가
○ (해외인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국내외법인에서 근무할 인턴 채용 비용 지원
○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해외진출 희망 국가·지역에서 종자, 농약, 비료 등의 개발과 온실, 스마트팜, 농기계, 농업설비 등 현지화 지원 및 국내 설비·기술의 현지실증시험, 해외적용시험 등 지원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문의처는?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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