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진흥기금 이차보전(융자)
이 정책은 ○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등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사업 ○ 일반...을(를) 위한 ○ 융자한도 - 농어업인 : 5천만 원 이내 - 청년 및 후계농어업경영인 : 2억 원 이내 - 법인 : 5억 원 이내 ...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사업
○ 일반소득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사업
○ 농수축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사업
○ 농어촌선도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업체 및 농어업인의 수출촉진사업
○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및 농산물가격안정 사업
□ 지원자격
○ (공통사항)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조직 등
○ 농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한 기대효과가 높은 농수산물 생산․유통법인 및 농어업인
○ 기술력과 성장성 경영능력 등을 보유, 사업 성공가능성이 확실한 농어업인(단체)
○ 도내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수출(가공, 향토, 농촌융복합산업)업체
○ 지원된 융자금이 농가부채로 누적되지 않도록 상환능력이 충분한 농어업인(단체)
○ 지역실정에 맞는 성장 유망작목이 확실한 농어가(단체)
< 제외대상 >
■ 농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부부 동시 지원 시 그 중 1인(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
■ 법인(단체)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일 사업에 한하여 출자자 개인 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지 1년 이내에 사업 추진을 하지 않아 취소 (또는 자진포기)된 자 ※ 차년도 배제
■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자금 회수 등 조치를 받은 자 ※ 다음해 2년 동안 배제
■ 이미 지원을 받아 융자한도를 초과한 농어가
지원 내용
농어업인 : 5천만 원 이내
청년 및 후계농어업경영인 : 2억 원 이내
법인 : 5억 원 이내
○ 융자(상환)기간 및 이차보전율
○ 일반소득/지역명품/가공산업/수출촉진/유통안정화
(시설자금) : 3년거치7년상환
◎ 거치기간3년(이차보전 5%)
◎ 균분상환 7년(이차보전 5%)
(운영자금) : 2년거치3년상환
◎ 거치 2년(이차보전 5%)
◎ 균분상환3년(이차보전 5%)
○ 스마트팜육성(청년)
-(시설+운영자금) : 2년거치3년상환+a(2년)
◎ 거치기간2년(이차보전10%(무이자))
◎ 균분상환3년(이차보전 5%)
◎ 추가기간 α(2년) (이차보전 자부담(미지원))
◎ 연이율
‣ 지급이자율 [고정가산(2.4%) + 변동CD(2.84%)]2025.3.기준
* 기금 5.0% 부담 * 농가 0.24% 부담(변동)
○ 자금종류
○ 시설자금 : 농어업용 건축물(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농어업용 창고, 축사, 농수산물 가공시설 등) 및 시설·설비 구축에 필요한 자금
○ 운영자금 : 농어업용 소모성 기자재, 종자, 원료, 비료, 사료, 농기계 등 농어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기관 :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 하나은행(지역 단위 영업점 포함)
○ 융자방법 : 담보대출(보증서* 담보, 부동산 담보), 신용대출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협), 충청남도 신용보증재단(하나은행)
□ 사후관리
○ (시·군) 상환 완료 시까지 현장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반기 1회 이상)
신청 방법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 진흥기금 이차보전(융자)의 지원 대상은?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사업
○ 일반소득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사업
○ 농수축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사업
○ 농어촌선도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업체 및 농어업인의 수출촉진사업
○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및 농산물가격안정 사업
□ 지원자격
○ (공통사항)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조직 등
○ 농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한 기대효과가 높은 농수산물 생산․유통법인 및 농어업인
○ 기술력과 성장성 경영능력 등을 보유, 사업 성공가능성이 확실한 농어업인(단체)
○ 도내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수출(가공, 향토, 농촌융복합산업)업체
○ 지원된 융자금이 농가부채로 누적되지 않도록 상환능력이 충분한 농어업인(단체)
○ 지역실정에 맞는 성장 유망작목이 확실한 농어가(단체)
< 제외대상 >
■ 농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부부 동시 지원 시 그 중 1인(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
■ 법인(단체)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일 사업에 한하여 출자자 개인 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지 1년 이내에 사업 추진을 하지 않아 취소 (또는 자진포기)된 자 ※ 차년도 배제
■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자금 회수 등 조치를 받은 자 ※ 다음해 2년 동안 배제
■ 이미 지원을 받아 융자한도를 초과한 농어가
농어촌 진흥기금 이차보전(융자)의 지원 내용은?
농어업인 : 5천만 원 이내
청년 및 후계농어업경영인 : 2억 원 이내
법인 : 5억 원 이내
○ 융자(상환)기간 및 이차보전율
○ 일반소득/지역명품/가공산업/수출촉진/유통안정화
(시설자금) : 3년거치7년상환
◎ 거치기간3년(이차보전 5%)
◎ 균분상환 7년(이차보전 5%)
(운영자금) : 2년거치3년상환
◎ 거치 2년(이차보전 5%)
◎ 균분상환3년(이차보전 5%)
○ 스마트팜육성(청년)
-(시설+운영자금) : 2년거치3년상환+a(2년)
◎ 거치기간2년(이차보전10%(무이자))
◎ 균분상환3년(이차보전 5%)
◎ 추가기간 α(2년) (이차보전 자부담(미지원))
◎ 연이율
‣ 지급이자율 [고정가산(2.4%) + 변동CD(2.84%)]2025.3.기준
* 기금 5.0% 부담 * 농가 0.24% 부담(변동)
○ 자금종류
○ 시설자금 : 농어업용 건축물(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농어업용 창고, 축사, 농수산물 가공시설 등) 및 시설·설비 구축에 필요한 자금
○ 운영자금 : 농어업용 소모성 기자재, 종자, 원료, 비료, 사료, 농기계 등 농어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기관 :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 하나은행(지역 단위 영업점 포함)
○ 융자방법 : 담보대출(보증서* 담보, 부동산 담보), 신용대출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협), 충청남도 신용보증재단(하나은행)
□ 사후관리
○ (시·군) 상환 완료 시까지 현장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반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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