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5 13:19:50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축산농가(전축종)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을(를) 위한 ○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동물방역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충청북도 동물방역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축산농가에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지원 대상

○ 축산농가(전축종)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

지원 내용

○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동물방역과/043-220-3563

자주 묻는 질문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축산농가(전축종)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문의처는?
동물방역과/043-220-3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