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제도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5 15:59:14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보호자 자격 신청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을(를) 위한 ○ 대출금액: 당해 학기 대학(기관)에서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대출금 대상에서 제외(단, ...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실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실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농어촌 출신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위한 무이자 학자금대출 지원

지원 대상

○ 보호자 자격 신청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 * 미혼자의 경우, 학부모의 자녀(학부생 및 대학원생)
** 기혼자의 경우, 보호자(남편 또는 아내)의 배우자(학부생 및 대학원생)

○ 본인 자격 신청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본인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본인
※ 직전학기 소속학교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및 장애인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졸업학년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는 전국농합계대학장협의회 소속의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26년 1학기 기준 66개교 1,062개 학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한 학과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및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특별승인 교육 이수 시 개인별 승인가능횟수 내에서 특별승인 가능(성적기준 외 타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지원 내용

○ 대출금액: 당해 학기 대학(기관)에서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대출금 대상에서 제외(단, 한국장학재단 일반/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로 이용 가능)
○ 대출이율: 무이자
○ 대출횟수: 재학 대학(기관)의 정규학기 수 이내
○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시행주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자주 묻는 질문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제도의 지원 대상은?
○ 보호자 자격 신청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 * 미혼자의 경우, 학부모의 자녀(학부생 및 대학원생)
** 기혼자의 경우, 보호자(남편 또는 아내)의 배우자(학부생 및 대학원생)

○ 본인 자격 신청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본인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본인
※ 직전학기 소속학교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및 장애인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졸업학년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는 전국농합계대학장협의회 소속의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26년 1학기 기준 66개교 1,062개 학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한 학과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및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특별승인 교육 이수 시 개인별 승인가능횟수 내에서 특별승인 가능(성적기준 외 타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제도의 지원 내용은?
○ 대출금액: 당해 학기 대학(기관)에서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대출금 대상에서 제외(단, 한국장학재단 일반/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로 이용 가능)
○ 대출이율: 무이자
○ 대출횟수: 재학 대학(기관)의 정규학기 수 이내
○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시행주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실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제도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제도 문의처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