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중소기업 훈련 참여 및 역량강화 지원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5 15:59:52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을(를) 위한 직업능력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 상담부터 기업진단, 훈련과정개발, 기업의 훈련역량을 고도화하는 능력개발클리닉...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기획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기획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처방하여 중소기업의 훈련참여 및 역량강화를 지원

지원 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 내용

직업능력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 상담부터 기업진단, 훈련과정개발, 기업의 훈련역량을 고도화하는 능력개발클리닉까지 능력개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

자주 묻는 질문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중소기업 훈련 참여 및 역량강화 지원의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중소기업 훈련 참여 및 역량강화 지원의 지원 내용은?
직업능력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 상담부터 기업진단, 훈련과정개발, 기업의 훈련역량을 고도화하는 능력개발클리닉까지 능력개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중소기업 훈련 참여 및 역량강화 지원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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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개발전담주치의 중소기업 훈련 참여 및 역량강화 지원 문의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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