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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이 정책은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선정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을(를) 위한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지원 사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사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사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지원 대상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선정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선정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국제사업과
[접수기관] 국제사업과
문의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선정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선정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국제사업과
[접수기관] 국제사업과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문의처는?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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