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등록 2026-03-16 06:55:37 · 수정 2026-05-26 07:03:50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을(를) 위한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지원 대상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63-350-2101

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문의처는?
주민복지과/063-35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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