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5 18:56:26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을(를) 위한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지원 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지원 내용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문의처는?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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