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5 18:57:32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을(를) 위한 ○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다자녀가정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지원 내용

○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정서회복과/064-710-0604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문의처는?
정서회복과/064-7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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