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5 17:02:29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을(를) 위한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지원 대상

○ 다자녀학생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지원 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재정복지과/043-290-2576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다자녀학생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문의처는?
재정복지과/043-290-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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