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담양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안내

등록 2026-03-16 06:55:38 · 수정 2026-05-26 06:20:12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을(를) 위한 -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한파 포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담양군 재난안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전라남도 담양군 재난안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한파 포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만원 실버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만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 죄)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 상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일반상해 사망 1,000만원 일반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담양군청 재난안전과/061-380-3342

자주 묻는 질문

담양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안내의 지원 대상은?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담양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안내의 지원 내용은?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한파 포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만원 실버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만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 죄)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 상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일반상해 사망 1,000만원 일반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담양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안내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담양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안내 문의처는?
담양군청 재난안전과/061-380-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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