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

등록 2026-03-16 06:55:54 · 수정 2026-05-19 11:12:23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대상 제한없음 -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을(를) 위한 ○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50%) -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재단법인관악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재단법인관악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공익적 행사에 한해 문화시설 대관료 감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제한없음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지원 내용

○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50%)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예술진흥팀/02-828-5856

자주 묻는 질문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제한없음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의 지원 내용은?
○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50%)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 문의처는?
예술진흥팀/02-828-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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