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5 · 수정 2026-05-25 13:45:01 · 조회 5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대 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을(를) 위한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여성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확대 지원

지원 대상

○ 대 상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이후 신청 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범 위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 지원,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한도 각 30만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2024. 2. 1. 시행)
○ 내 용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회당 30만원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 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중 구 보건소/053-661-3826
동 구 보건소/053-662-3236
서 구 보건소/053-663-3169
남 구 보건소/053-664-6051
북 구 보건소/053-665-3252
수성구 보건소/053-666-3101
달서구 보건소/053-667-5644
달성군 보건소/053-668-3139
군위군 보건소/054-380-7498

자주 묻는 질문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대 상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이후 신청 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범 위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 지원,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한도 각 30만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2024. 2. 1. 시행)
○ 내 용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회당 30만원
※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 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문의처는?
중 구 보건소/053-661-3826
동 구 보건소/053-662-3236
서 구 보건소/053-663-3169
남 구 보건소/053-664-6051
북 구 보건소/053-665-3252
수성구 보건소/053-666-3101
달서구 보건소/053-667-5644
달성군 보건소/053-668-3139
군위군 보건소/054-380-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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