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주거비)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5 13:59:44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도내 고교 출신> ○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중 주소지 이외의 도내 대학 재학생(학자금 지원구간 5구...을(를) 위한 ○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주거비 지원 장학금 - 지원시기 : 학기 중(3~4월, 9~10월) - 지원금액 : 학기당 100만 원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인재육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강원특별자치도 인재육성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에게 주거비 지원

지원 대상

<도내 고교 출신>
○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중 주소지 이외의 도내 대학 재학생(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하)
○ 장학금 지급연도에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소속학교 소재지역에 4개월 이상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자 또는 거주 중인 자

<타 시도 출신>
○ 본인이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는자
○ 장학금 지급연도에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소속학교 소재지역에 4개월 이상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자 또는 거주 중인 자

지원 내용

○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주거비 지원 장학금
지원시기 : 학기 중(3~4월, 9~10월) 지원금액 : 학기당 100만 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강원인재원/033-254-7777

자주 묻는 질문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주거비)의 지원 대상은?
<도내 고교 출신>
○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중 주소지 이외의 도내 대학 재학생(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하)
○ 장학금 지급연도에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소속학교 소재지역에 4개월 이상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자 또는 거주 중인 자

<타 시도 출신>
○ 본인이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는자
○ 장학금 지급연도에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소속학교 소재지역에 4개월 이상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자 또는 거주 중인 자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주거비)의 지원 내용은?
○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주거비 지원 장학금
지원시기 : 학기 중(3~4월, 9~10월) 지원금액 : 학기당 100만 원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주거비)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주거비) 문의처는?
강원인재원/033-254-7777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