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5 14:37:37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 자신의 주민등...을(를) 위한 ○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게 여객선 및 차량 운임 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 (차량운임) 도서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민 차량(비영업용)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선정기준]
○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지난 자로서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도서민이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정규운임 3만원 이하 : 5천원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6천원 정규운임 5만원 초과 : 7천원
*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 (차량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경형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 50% 소형승용차 : 30% 중형이상 승용차, 승합차 : 20%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

문의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4

자주 묻는 질문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의 지원 대상은?
○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 (차량운임) 도서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민 차량(비영업용)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선정기준]
○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지난 자로서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도서민이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의 지원 내용은?
○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정규운임 3만원 이하 : 5천원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6천원 정규운임 5만원 초과 : 7천원
*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 (차량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경형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 50% 소형승용차 : 30% 중형이상 승용차, 승합차 : 20%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문의처는?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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