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5 14:38:07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을(를) 위한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 지원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선정기준]
○ 독거 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65세이상의 노인
○ 노인2인가구 : 노인(65세이상)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증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노인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노인2인 및 손자녀) 노인2인가구 기준과 동일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황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지원 내용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묻는 질문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선정기준]
○ 독거 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65세이상의 노인
○ 노인2인가구 : 노인(65세이상)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증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노인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노인2인 및 손자녀) 노인2인가구 기준과 동일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황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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