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25 18:04:27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모든 구민"(등록·거소 외국인 포함)을(를) 위한 ㅇ 보장대상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거소 외국인 포함) ㅇ 보장내용 1)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전재난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보장사항 해당 사고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 후 청구

지원 대상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모든 구민"(등록·거소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보장대상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거소 외국인 포함) 보장내용 1)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2)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3) 사회재난사망 : 1,000만원
4) 물놀이 사망 : 300만원
5)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 1,000만원
6) 실버존사고 치료비 : 1,000만원
7)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20만원
문 의 처 1) 접수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2) 기타문의 :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 02-2127-4506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동대문구 안전재난과/02-2127-4458

자주 묻는 질문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모든 구민"(등록·거소 외국인 포함)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의 지원 내용은?
보장대상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거소 외국인 포함) 보장내용 1)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2)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3) 사회재난사망 : 1,000만원
4) 물놀이 사망 : 300만원
5)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 1,000만원
6) 실버존사고 치료비 : 1,000만원
7)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20만원
문 의 처 1) 접수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2) 기타문의 :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 02-2127-4506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문의처는?
동대문구 안전재난과/02-2127-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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