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동해시 시민안전보험

등록 2026-03-16 06:55:32 · 수정 2026-05-26 04:18:07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지역 주민 모두을(를) 위한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화...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안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안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화재, 폭발, 붕괴, 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 이상)1회당 100
화재, 폭발,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전세버스, 택시 제외)부상등급(1급~13급) 100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2세 이하)부상등급(1급~14급) 1500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65세 이상)부상등급(1급~10급) 1000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장해비율에 따라) 5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단,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연간 1회 한)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5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 제외) 500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500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시민안전보험/1522-3556

자주 묻는 질문

동해시 시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지역 주민 모두
동해시 시민안전보험의 지원 내용은?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화재, 폭발, 붕괴, 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 이상)1회당 100
화재, 폭발,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전세버스, 택시 제외)부상등급(1급~13급) 100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2세 이하)부상등급(1급~14급) 1500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65세 이상)부상등급(1급~10급) 1000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장해비율에 따라) 5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단,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연간 1회 한)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5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 제외) 500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500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
동해시 시민안전보험 문의처는?
시민안전보험/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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