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동해시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5 18:58:54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을 소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을(를) 위한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단, 2시간 경과시점부터는 50퍼센트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입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동해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사회적약자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을 소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상자로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훈대상자(1급~7급)으로 보훈보상대상자증 소지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 모자보건법 규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동해시 거주 및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사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반비다복카드」 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증명 서류 지참하고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

○ 동해시 종합버스터미널 이용을 목적으로 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으로 시외버스(고속버스) 이용승차권을 증빙할 수 있는 고객

○ 「동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동해시 거주 증빙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

○ 「동해시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 기증자임이 표시된 증서를 소지한 사람

○ 「동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공납세자증이나 성실납세자 표지를 부착한 차량

지원 내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단, 2시간 경과시점부터는 50퍼센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1급~7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동해시 거주 및 산모수첩 소지자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반비다복카드」 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증명 서류 지참하고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 동해시 종합버스터미널 이용을 목적으로 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으로 시외버스(고속버스) 이용승차권을 증빙할 수 있는 고객 「동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동해시 거주 증빙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 「동해시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 기증자임이 표시된 증서를 소지한 사람
○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동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공납세자증이나 성실납세자 표지를 부착한 차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교통사업팀/033-539-3823

자주 묻는 질문

동해시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대상은?
○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을 소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상자로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훈대상자(1급~7급)으로 보훈보상대상자증 소지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 모자보건법 규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동해시 거주 및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사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반비다복카드」 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증명 서류 지참하고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

○ 동해시 종합버스터미널 이용을 목적으로 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으로 시외버스(고속버스) 이용승차권을 증빙할 수 있는 고객

○ 「동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동해시 거주 증빙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

○ 「동해시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 기증자임이 표시된 증서를 소지한 사람

○ 「동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공납세자증이나 성실납세자 표지를 부착한 차량
동해시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내용은?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단, 2시간 경과시점부터는 50퍼센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1급~7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동해시 거주 및 산모수첩 소지자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반비다복카드」 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증명 서류 지참하고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 동해시 종합버스터미널 이용을 목적으로 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으로 시외버스(고속버스) 이용승차권을 증빙할 수 있는 고객 「동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동해시 거주 증빙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 「동해시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 기증자임이 표시된 증서를 소지한 사람
○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동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공납세자증이나 성실납세자 표지를 부착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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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업팀/033-539-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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