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13:19:55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 선정절차 : 공학컨설팅센터의 서면평가 및 ...을(를) 위한 ○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공학컨설팅센터(기술전문가)의 기술개발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 선정절차 : 공학컨설팅센터의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모집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의 순위를 부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별 지원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애로 해결 필요성, 해결목표의 적정성, 해결 후 경제적/기술적 기대효과 등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총 사업비의 75% 이내(3,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2

자주 묻는 질문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 선정절차 : 공학컨설팅센터의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모집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의 순위를 부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별 지원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애로 해결 필요성, 해결목표의 적정성, 해결 후 경제적/기술적 기대효과 등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총 사업비의 75% 이내(3,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문의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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