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명예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등록 2026-03-16 06:55:40 · 수정 2026-05-26 03:57:15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유족-읍면사무소 신청을(를) 위한 ○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이내 신청시 유족에게 50만원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완도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전라남도 완도군 주민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유족-읍면사무소 신청

지원 내용

○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이내 신청시 유족에게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61-550-5291

자주 묻는 질문

명예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유족-읍면사무소 신청
명예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의 지원 내용은?
○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이내 신청시 유족에게 50만원 지급
명예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명예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문의처는?
주민복지과/061-550-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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