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13:20:33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기준] 아래...을(를)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산림청 목재산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산림청 목재산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기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지원 내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산림청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자주 묻는 질문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의 지원 대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기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의 지원 내용은?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산림청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문의처는?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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