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등록 2026-03-16 06:55:24 · 수정 2026-05-19 11:13:08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을(를) 위한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지원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선정기준]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지원 내용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자주 묻는 질문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의 지원 대상은?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선정기준]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의 지원 내용은?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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