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25 18:05:56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을(를) 위한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여권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여권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지원 대상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지원 내용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민원여권과/02-2127-4461

자주 묻는 질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의 지원 대상은?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의 지원 내용은?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문의처는?
민원여권과/02-2127-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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