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도동서원스테이)

등록 2026-03-16 06:55:52 · 수정 2026-05-25 13:20:11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을(를) 위한 ○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비수기의 주중 - 국가보훈대상자 중 1~3급의 경우 ※비수기... 지원 사업입니다.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달성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도동서원스테이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 “다자녀가정”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
○ “달성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지원 내용

○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50%)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비수기의 주중 국가보훈대상자 중 1~3급의 경우 ※비수기의 주중
○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30%)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비수기의 주중 국가보훈대상자 중 4~7급의 경우 ※비수기의 주중 다자녀 가정 ※비수기의 주중 달성군민 ※비수기의 주중
○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10%)
달성군민 ※성수기 및 주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김도훈/053-659-4156

자주 묻는 질문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도동서원스테이)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 “다자녀가정”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
○ “달성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도동서원스테이)의 지원 내용은?
○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50%)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비수기의 주중 국가보훈대상자 중 1~3급의 경우 ※비수기의 주중
○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30%)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비수기의 주중 국가보훈대상자 중 4~7급의 경우 ※비수기의 주중 다자녀 가정 ※비수기의 주중 달성군민 ※비수기의 주중
○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10%)
달성군민 ※성수기 및 주말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도동서원스테이)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도동서원스테이) 문의처는?
김도훈/053-659-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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