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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배곧한울공원)
이 정책은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을(를) 위한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 지원 사업입니다. 시흥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시흥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배곧한울공원 이용요금 감면
지원 대상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지원 내용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공원사업부/031-488-6963
자주 묻는 질문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배곧한울공원)의 지원 대상은?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배곧한울공원)의 지원 내용은?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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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배곧한울공원) 문의처는?
공원사업부/031-488-6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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