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왕스카이레일)

등록 2026-03-16 06:55:52 · 수정 2026-05-25 12:32:26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을(를) 위한 ◯ 관내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 지원 사업입니다. 의왕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의왕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시민, 취약계층 등에게 의왕스카이레일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 왕송호수캠핑장 이용자, 바라산자연휴양림 이용자

○ 의왕레일바이크 이용자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자

지원 내용

◯ 관내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대상자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 관외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상자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민 등 이용료 감면(30%)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 기타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20%)
왕송호수캠핑장 및 바라산자연휴양림 사용자(기준인원에 한함) 레일바이크 탑승권 소지자(기준인원에 한함) 20인 이상의 단체
○ 조류생태과학관 입장권 소지자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5%)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의왕스카이레일/031-8086-7372

자주 묻는 질문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왕스카이레일)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 왕송호수캠핑장 이용자, 바라산자연휴양림 이용자

○ 의왕레일바이크 이용자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자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왕스카이레일)의 지원 내용은?
◯ 관내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대상자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 관외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상자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민 등 이용료 감면(30%)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 기타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20%)
왕송호수캠핑장 및 바라산자연휴양림 사용자(기준인원에 한함) 레일바이크 탑승권 소지자(기준인원에 한함) 20인 이상의 단체
○ 조류생태과학관 입장권 소지자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5%)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왕스카이레일)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왕스카이레일) 문의처는?
의왕스카이레일/031-8086-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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