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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자연휴양림,캠핑장)
이 정책은 ○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림, 청소년수련관, 숲속캠핑장(비수기 주중) - 장애인 : 본인 · 장애의 ...을(를) 위한 ○ 비슬산자연휴양림, 화원자연휴양림, 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50%~10% 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지원 사업입니다.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군민 및 취약계층 등에게 휴양림, 캠핌장 등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림, 청소년수련관, 숲속캠핑장(비수기 주중)
장애인 :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요금의 50%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요금의 30% 할인) 국가보훈대상자 : 본인 1~3급(요금의 50% 할인) 4~7급(요금의 30% 할인) 다자녀가정(요금의 30% 할인) 달성군민(요금의 30% 할인)
○ 세미나실
단체 20인 이상 시설을 이용하는 자(요금의 20% 할인)
○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림, 청소년수련관, 숲속캠핑장(성수기 주중, 주말)
달성군민(요금의 10% 할인)
장애인 :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요금의 50%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요금의 30% 할인) 국가보훈대상자 : 본인 1~3급(요금의 50% 할인) 4~7급(요금의 30% 할인) 다자녀가정(요금의 30% 할인) 달성군민(요금의 30% 할인)
○ 세미나실
단체 20인 이상 시설을 이용하는 자(요금의 20% 할인)
○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림, 청소년수련관, 숲속캠핑장(성수기 주중, 주말)
달성군민(요금의 10% 할인)
※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
※ 국가유공자~국군포로 : 유공자증
※ 다자녀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다자녀증
※ 달성군민 : 신분증
지원 내용
○ 비슬산자연휴양림, 화원자연휴양림, 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50%~10% 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 다자녀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달성군민 :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단체 : 시설을 이용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20명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일정한 조직체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 다자녀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달성군민 :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단체 : 시설을 이용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20명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일정한 조직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비슬산자연휴양림/053-659-4402
자주 묻는 질문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자연휴양림,캠핑장)의 지원 대상은?
○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림, 청소년수련관, 숲속캠핑장(비수기 주중)
장애인 :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요금의 50%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요금의 30% 할인) 국가보훈대상자 : 본인 1~3급(요금의 50% 할인) 4~7급(요금의 30% 할인) 다자녀가정(요금의 30% 할인) 달성군민(요금의 30% 할인)
○ 세미나실
단체 20인 이상 시설을 이용하는 자(요금의 20% 할인)
○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림, 청소년수련관, 숲속캠핑장(성수기 주중, 주말)
달성군민(요금의 10% 할인)
장애인 :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요금의 50%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요금의 30% 할인) 국가보훈대상자 : 본인 1~3급(요금의 50% 할인) 4~7급(요금의 30% 할인) 다자녀가정(요금의 30% 할인) 달성군민(요금의 30% 할인)
○ 세미나실
단체 20인 이상 시설을 이용하는 자(요금의 20% 할인)
○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림, 청소년수련관, 숲속캠핑장(성수기 주중, 주말)
달성군민(요금의 10% 할인)
※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
※ 국가유공자~국군포로 : 유공자증
※ 다자녀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다자녀증
※ 달성군민 : 신분증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자연휴양림,캠핑장)의 지원 내용은?
○ 비슬산자연휴양림, 화원자연휴양림, 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50%~10% 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 다자녀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달성군민 :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단체 : 시설을 이용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20명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일정한 조직체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 다자녀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달성군민 :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단체 : 시설을 이용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20명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일정한 조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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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자연휴양림,캠핑장) 문의처는?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비슬산자연휴양림/053-659-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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