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

등록 2026-03-16 06:55:51 · 수정 2026-05-25 13:59:54 · 조회 3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을(를) 위한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지원 사업입니다. 시흥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시흥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정왕평생학습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6.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7. 65세 이상인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10.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11.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의한 헌혈자
12.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전액 감면 대상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사용료 50% 감면 대상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회‧주관하는 행사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대상자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 이상이
감면 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 사용료 10% 감면 대상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월 자유 수영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체육시설1부/031-8084-0152

자주 묻는 질문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의 지원 대상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6.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7. 65세 이상인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10.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11.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의한 헌혈자
12.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의 지원 내용은?
○ 전액 감면 대상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사용료 50% 감면 대상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회‧주관하는 행사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대상자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 이상이
감면 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 사용료 10% 감면 대상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월 자유 수영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 문의처는?
체육시설1부/031-8084-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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