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애인)

등록 2026-03-16 06:55:52 · 수정 2026-05-25 13:20:35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장애인(장애등급 1~6급 경증, 중증) ○ 장애인(장애등급 1~3급 중증)의 활동 보조자을(를) 위한 ○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특화강좌 제외 지원 사업입니다.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애우 또는 장애우 활동보조자 수강료 50%감면

지원 대상

○ 장애인(장애등급 1~6급 경증, 중증)

○ 장애인(장애등급 1~3급 중증)의 활동 보조자

지원 내용

○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특화강좌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애인)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장애등급 1~6급 경증, 중증)

○ 장애인(장애등급 1~3급 중증)의 활동 보조자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애인)의 지원 내용은?
○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특화강좌 제외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애인)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애인) 문의처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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