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25 13:21:30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선정기준]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을(를) 위한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지원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설치 비용지원(최대50%)

지원 대상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선정기준]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 내용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재)화물복지재단

문의처

(재)화물복지재단/02-761-0270

자주 묻는 질문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의 지원 대상은?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선정기준]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의 지원 내용은?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재)화물복지재단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문의처는?
(재)화물복지재단/02-761-0270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