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등록 2026-03-16 06:55:29 · 수정 2026-05-25 15:14:30 · 조회 3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을(를) 위한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기후대기에너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경기도 안양시 기후대기에너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지원 대상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지원 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

자주 묻는 질문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의 지원 대상은?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의 지원 내용은?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문의처는?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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