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5 19:47:44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을(를) 위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경기도 청소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

지원 대상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

지원 내용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청소년과/031-8008-2575

자주 묻는 질문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문의처는?
청소년과/031-8008-2575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