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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이 정책은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래의 취약계층 조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자 - 차상위계층 이하...을(를) 위한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운영‧생계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12백... 지원 사업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저소득‧저신용 계층대상 무담보‧무보증 대출 지원(최대 12백만원)
지원 대상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래의 취약계층 조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자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중 제7조제3항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중 제7조제3항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운영‧생계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대출한도) 최대 12백만원 (대출금리) 3.0%내외
(대출한도) 최대 12백만원 (대출금리) 3.0%내외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자주 묻는 질문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래의 취약계층 조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자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중 제7조제3항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중 제7조제3항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운영‧생계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대출한도) 최대 12백만원 (대출금리) 3.0%내외
(대출한도) 최대 12백만원 (대출금리) 3.0%내외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문의처는?
서민금융콜센터/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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