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 정책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출생...을(를) 위한 ○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7백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선정기준]
○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함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질병코드 Q코드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지원 내용
미숙아 : 체중별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 선천성이상아 : 최고 7백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선정기준]
○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함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질병코드 Q코드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미숙아 : 체중별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 선천성이상아 : 최고 7백만원까지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접수기관] 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문의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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