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미혼 한부모 자녀 의료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25 13:19:46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및 그자녀을(를) 위한 ○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 - 한 가정당 100만원 한도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관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관리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및 그자녀

지원 내용

○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
한 가정당 1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건강관리과/02-2241-6004

자주 묻는 질문

미혼 한부모 자녀 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및 그자녀
미혼 한부모 자녀 의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
한 가정당 100만원 한도
미혼 한부모 자녀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미혼 한부모 자녀 의료비 지원 문의처는?
건강관리과/02-2241-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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