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미혼모 의료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32 · 수정 2026-05-25 18:55:45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미혼모 의료비지원 - 혼인관계 사실 및 사실혼 관계가 없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을(를) 위한 ○ 미혼모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 등본상 강릉시 거주 및 혼인관계 사실이 없는 미혼모(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미혼모에게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미혼모 의료비지원
혼인관계 사실 및 사실혼 관계가 없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혼모

지원 내용

○ 미혼모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 등본상 강릉시 거주 및 혼인관계 사실이 없는 미혼모(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 산전관리비 최대 20만원 지원, 자연분만비 최대 40만원 지원, 제왕절개비 최대 80만원 지원 지원형태 :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2774

자주 묻는 질문

미혼모 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미혼모 의료비지원
혼인관계 사실 및 사실혼 관계가 없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혼모
미혼모 의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미혼모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 등본상 강릉시 거주 및 혼인관계 사실이 없는 미혼모(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 산전관리비 최대 20만원 지원, 자연분만비 최대 40만원 지원, 제왕절개비 최대 80만원 지원 지원형태 :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의료비 지원
미혼모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미혼모 의료비 지원 문의처는?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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