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등록 2026-03-16 06:55:42 · 수정 2026-05-25 18:57:47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을(를) 위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지원 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자주 묻는 질문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의 지원 내용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문의처는?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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