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등록 2026-03-16 06:55:42 · 수정 2026-05-26 02:36:10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을(를) 위한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밀양시 안전재난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상남도 밀양시 안전재난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보장항목에 포함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 대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1000만원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시민이(만12세 미만)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1~5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최대 1000만원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 (만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최대 100만원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자주 묻는 질문

밀양시 시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밀양시 시민안전보험의 지원 내용은?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1000만원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시민이(만12세 미만)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1~5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최대 1000만원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 (만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최대 100만원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직접입력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문의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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