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 정책은 ○ 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을(를) 위한 ○ 대상자 특성에 따라 이용자 욕구에 기반 교육, 음악·미술, 영화·연극, 미술관·박물관 방문 등 낮 활동 지원 * 기본형 월 132시간...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선정기준]
○ (우선순위) 전체 인원의 20%는 도전적행동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자로 우선 선정토록 의무화
○ (제외대상)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③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⑤「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단,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⑥「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단,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
⑦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⑧「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⑨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단,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
지원 내용
*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
신청 방법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선정기준]
○ (우선순위) 전체 인원의 20%는 도전적행동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자로 우선 선정토록 의무화
○ (제외대상)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③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⑤「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단,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⑥「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단,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
⑦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⑧「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⑨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단,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방법은?
[접수기관] 주민센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문의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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