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12:29:59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강력범죄 피해자 [선정기준] ○ 강력범죄 피해자을(를) 위한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사건 내용 및 위험도에 따라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주거지 CCTV 설치, 임시숙소 등 지원 ○ 심리적 지... 지원 사업입니다.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강력범죄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 실시 및 지원제도 연계

지원 대상

○ 강력범죄 피해자

[선정기준]
○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내용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사건 내용 및 위험도에 따라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주거지 CCTV 설치, 임시숙소 등 지원
○ 심리적 지원
피해발생 직후 경찰단계 응급심리상담 법무부(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장기 심리상담 연계
○ 경제적 지원
검찰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지방자치단체 및 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협업을 통한 긴급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경찰청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지원 대상은?
○ 강력범죄 피해자

[선정기준]
○ 강력범죄 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지원 내용은?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사건 내용 및 위험도에 따라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주거지 CCTV 설치, 임시숙소 등 지원
○ 심리적 지원
피해발생 직후 경찰단계 응급심리상담 법무부(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장기 심리상담 연계
○ 경제적 지원
검찰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지방자치단체 및 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협업을 통한 긴급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경찰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문의처는?
경찰민원콜센터/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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